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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러버캉 2025. 1. 24. 16:1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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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2024년 소득에 대한 공제를 정산하는 과정으로, 대체로 이전 기준과 유사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인적공제 관련 기준입니다. (※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최종적으로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세는 사진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기본공제 대상

    1. 본인
      • 소득 요건에 관계없이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배우자
      • 배우자의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3. 부양가족
      • 20세 이하 자녀(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등.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며,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지 않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금액

    • 1인당 150만 원.

     

     


    2.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 중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 유형

    1. 경로우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2. 장애인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등록증 또는 의사 소견으로 장애가 인정되는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3.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없고 본인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 근로소득자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공제 가능.
    4.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는 근로소득자 중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3.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 둘째 자녀: 3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자녀 1명당 30만 원
    • 자녀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중복 가능하며, 나이 제한이 없어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4. 공제 대상 확인 서류

    •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소득금액 증명 (필요 시)
      • 장애인 공제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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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의사항

    1. 중복 공제 불가
      부양가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가족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기준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연 100만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이 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 기준은 2025년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정확한 세부 내용은 국세청의 최종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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