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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에서는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출생아에게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 제한 없이 부모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 추가적인 출산지원금과 혜택이 제공됩니다. 아래는 주요 시·군의 지원금 현황입니다:
수원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1,000만 원 (분할 지급)
지급기준 : 출산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고양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300만 원, 넷째 아이 5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1,000만 원
지급기준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아와 같은 세대에 실제 거주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때에 신청 가능)
용인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30만 원, 둘째 아이 5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200만 원, 다섯째 아이 이상 300만 원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 180일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 되어있을 것).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180일 경과 시 지원
부천시
출산지원금액 : 넷째 아이 및 다섯째 아이 이상 700만 원 (10회 분할 지급)
지급기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화성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2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 넷째 아이 300만 원 (2회 분할), 다섯째 아이 300만 원 (2회 분할)
지급기준: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시 지원)
안산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300만 원, 셋째 아이 500만 원, 넷째 아이 500만 원, 다섯째 아이 500만 원
지급기준: 출생(입양)신고를 통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지원대상자의 출생(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출생(입양)일 이후 연속하여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되어 있을 것
남양주시
출산지원금액 :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100만 원, 넷째 아이 100만 원, 다섯째 아이 100만 원
지급기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거주기간 제한 없음)
이 외에도 경기도 내 각 시·군별로 다양한 출산지원금과 혜택이 제공되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청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2025년 인상 최대 1년6개월
2024년 기준 지원액, 내용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육아휴직 개시날 기준의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단, 통상임금 80% 금액 상한액(150만원) 초과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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