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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지원액, 내용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휴직 개시날 기준의 통상임금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 단, 통상임금 80% 금액 상한액(150만원) 초과 경우 상한액만큼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급여액 인상 최대 1년
육아휴직 급여 일반 | 6+6 부모 육아휴직제, 한부모육아휴직 제외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로 지급하되, 사후지급금(25%) 적용 |
육아휴직급여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휵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450만원) (첫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3개월 : 300만원, 4개월 : 350만원, 5개월 : 400만원, 6개월 : 450만원) * 7개월 이후 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 150만원) 로 적용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인상 지급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 : 일반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80% , 월 상한 150만원) 로 적용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상한 변경
첫 3개월 :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 상한액 200만원
7개월 이후 : 상한액 160만원
* 기존 올해 받지못한 사후지급금은 기존 시행했던대로 회사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수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 2025. 01. 01 부터
* 출근 관련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 2025. 02. 23 부터
2025년 육아휴직 기간 변경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변경, 4회로 나누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조건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엄마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 아빠가 2개월 사용 하였다면 아빠는 1개월 추가사용하고 엄마 3개월 사용 가능 |
육아휴직 신청방법
※ 신청준비 - 회사와 협의 육아휴직 기간 상의
※ 서류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신청서, 통상임금 증명 서류
※ 신청방법 - 육아휴직 신청서 고용센터(온라인, 오프라인 가능) 제출(회상양식 또는 고용노동부 표준양식 사용)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pdf
0.11MB
주의사항
신청시기 : 휴직 시작 최소 30일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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