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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물류쪽 출고입력이 있는경우라면, 일괄과세 건별과세 확인하여 출고입력을 한다.

    제조업의 경우 자산-제품[4] / 품목코드 / 단위 (ex:EA) / 수량 / 단가 를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이 자동으로 생성될것이다. 일괄과세이기에 출고입력에서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아니다.

    구매/판매 란의 '세금계산서 처리' 에서 먼저 마감을 진행하여야 한다.

    미처리 란에서 월, 일 (ex: 2024.03.01-2024.03.31)  / 구분 1.판매 / 유형 11.일괄과세  거래처 확인하여 조회하게되면 이달의 판매일과 공급가액, 부가세를 확인할수있다.  혹시 모르니 판매일보와 병행하여 다시한번 확인을 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넘기는데...

    여기서 잠깐!   거래처에서 날짜를 똭! 지정하여 그날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오늘이 25일이니 오늘 꼭 발행해주세요~ 이런식으로~ 그러면 그냥 마감을 하게되면 31일자로 넘어가게되고 그렇게 되면 25일인 오늘은 31일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게됩니다.  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마감을 하여야 합니다.

     마감을 원하는 내용 체크박스에 체크를 한 후

    오른쪽 위 '처리일자(Ctrl+F10)'  를 클릭하여 

    처리일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 후 '처리(F4)'  클릭하게 되면 [미처리]에서는 내용이 사라지고 [처리] 내용을 조회하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진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야 합니다.

    재무회계에서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을 조회하게 되면

    처리대상에는 '발행대상'  으로 보이게 되고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발행하려면 범용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는데.. 인증서 없으시다면... 담당자가 아닙니다~~~ ^^;; 발행 수수료는

    발행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200원~300원 굳이 SMS까지 할 필요가 없기에 Email 발행 200원을 체크 발행시도 

    만약 포인트가 없다면.....

    [기능모음]에 [포인트충전] 클릭하여 포인트 충전을 진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발행하고 급!!!! 잘못 발행된걸 확인했다면.......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은 상태라면....

    원하는 세금계산서 체크하여 오른쪽 위 [발행취소(F4)] 로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런데 웬걸~ 이틀뒤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다음달로 미뤄달라는 연락이 온다면.

    놀라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 취소가 가능한 날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3월 세금계산서라면 4월10일까지)  가능한 날짜라면 [매입매출세전표입력] 에서 3월25일 과세 내용을 확인한후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취소만 하여야 한다 그럴때는 [6.착오에 의한이중발급등]

    [6.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등]을 체크하게 된다면 [발행매수: 1매 발행] 이 보이게 된다   즉. 똑같은 금액의 마이너스 과세 자료가 보이게 된다

    그렇게 마이너스 매출이 보이게 된다면  다시 [전자세금계산서발급] 으로 Go  똑같은 과정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여러가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한가지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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