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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시

    사업용카드 부가세 정리

    더존 -> 회계 -> 부가가치세 -> 주요신고서류 ->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인다

    이때 어??? 운수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제조업 식대, 유류대가 카드공제가 되나???

    고민을 하게된다

    여기 제조업에서의 식대, 유류대가 카드공제가 되려면 조건이 있다

    식대 :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  - 그런데 출장가시는 분 식대 매번 업체등록해서 카드공제를 받기는 힘들다 다만 전 직원들에게 함께 지출하는 점심은 한 업체에서 식대 카드사용 하기에 업체등록을 하고 매달 식대 카드사용료를 매입매출장에 정리한다.

    유류대 : 이또한 출장가시는 분들이 다니는 전국의 주유소를 등록할수는 없지만 제조업 생산직원들의 출퇴근 통근차량은 당연 복리후생으로 제공하는 부분이라 차량유지비로 매입매출장에 등록한다

     

    하여 부가세신고 준비중 신용카드수령금액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보인다

     

    이때 진짜 카드 공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한다

    해서 홈택스 에서 확인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출세액공제확인/변경

     

     

     

     

    여기서 중요포인트!

    회사에서는 카드공제라며 매입매출장 등록을 했는데 나라에서 공제가 안된다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 홈택스에서도 공제해야합니다.

    원하는 분기 또는 월별 일별 조회하여 불공제로표시되어 있다면 공제로 변경하여야 한다.

    변경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불법이겠지요~!! 변경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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