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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더존 사용자라면 급여를 정확히 입력하고
입사자 퇴사자 기록을 제때 하면 틀릴일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사자가 있을 경우
사원등록
입사년월일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당연 이때에 4대보험 가입도 하겠죠~
사원등록이 되어야 급여등록창을 띄웠을때 그 사원이 보입니다.
2. 퇴사자가 있을 경우
이때도 제일 먼저 사원등록창 (20. 퇴사년월일 등록)
퇴직금산정 : 사번등록(모를경우 F2) 최근 3개월급여 자동계산(급여정리가 안되었다면 먼저 급여부터)
퇴직소득자료입력
코드에서 퇴직 사원 불러오기
더존에서는 자동계산 되기에 따로 손대지는 않아도 됩니다.
3.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사원 등록 확인
이때 76. 차감징수세액이 뜹니다. 이부분의 소득세는 급여로 옮겨지니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4. 급여자료입력
아마 퇴사자가 있을경우 퇴직금 정산으로 미리 급여 정리는 했을 겁니다.
허나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정리를 하였기에 급여자료에서 한가지 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급여입력 기능모음에서 중도퇴사자정산을 해야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확한 소득세 정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조회할수 있습니다
귀속기간 지급기간을 등록하면
입사자는 근로소득에 바로 포함되어 계산되며
중도퇴사자는 따로 인원, 당해 소득급액이 표시 됩니다
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 역시 따로 정리가 되구요
이렇게 나온 소득세는... 회사에서 납부해야하는 겁니다.
근로자에게서 미리 떼어 급여를 지급한 만큼 회사에서 납부는 바로 바로
더존스마트A를 사용한다면 전혀 어려움이 없겠지만
처음엔 퇴사자가 있을때 조금 당황 했었습니다
분명 퇴사자가 있는데
중도퇴사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 퇴직소득자료입력을 안했을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정리가 안되어 소득세를 잘못 정리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 정리를 해야하는데 급여에 정리를 안하는 경우등
처음엔 많은 실수도 했었습니다.
더존스마트A를 사용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언제나 직장인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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