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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란
2019년도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고 2020년도에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하기위한제도
신고대상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근로자가 없는 경우 / 이미 퇴사한 경우 /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는 근로자만이 신고대상입니다.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대표자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된겨우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2020년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중요한 자료이므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벌목업 사업장은 ’20.3.31(화)까지 보험료신고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신고방법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신고서를 전자로 신고하셔야 하며
'20년도부터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비회원 사업장의 신고편의를 위해 사용했던 기존 '임시아이디'도 폐지)하여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전자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각각 5천원 경감!(4월 월별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근로자 10인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
2020년 보수총액신고 응원 이벤트 전자신고 얼리버드(Early-Bird) 경품행사 행사기간 보수총액신고 2020. 02. 03(월) ~ 2020. 03. 06(금) 보 험 료 신고 2020. 03. 02(월) ~ 2020. 03. 20(금) 경품 스마트폰 3명, 태블릿PC 20명, 해피머니 모바일상품권 240명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서식자료→보수총액→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 안내브로슈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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