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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기준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래는 주요 발급 대상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발급 연령은 **만 6세 이상(발급 신청 연도의 1월 1일 기준)**입니다.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되며, 발급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매년 갱신 및 신청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사용 방법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충전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및 충전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정부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1인당 12만 원이 지원됩니다.
    발급은 온라인(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과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

    카드 사용 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카드 사용

    결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카드번호를 입력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및 관리

    문화누리카드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을 조회하거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문화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예술 분야
    공연 관람: 영화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서점: 도서 구매(인터넷 서점 포함)


    (2) 여행·관광 분야
    교통수단: KTX, 고속버스, 시외버스, 렌터카 등
    숙박: 호텔, 펜션, 한옥 숙박
    관광지: 테마파크, 박물관, 유적지 입장권


    (3) 체육 활동
    스포츠 관람,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 용품 구매


    (4) 기타 생활문화
    문화강좌 수강(요리, 미술 등)
    전통시장 내 일부 상점

     

     

    주의사항 및 유의점

    사용 제한

    카드 사용처는 문화·여가와 관련된 곳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생필품 구매나 식당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실 및 재발급

    카드를 분실한 경우,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발급처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 금지

    카드 사용은 발급받은 본인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혜택의 의미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얻고,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초에 신청과 발급이 시작되므로, 대상자는 해당 시기에 잊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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