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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전기차 지원금 정책은 성능 중심의 보조금 지급과 실수요자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능 중심 보조금 지급

    • 전기승용차: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 감소폭이 확대됩니다.
      • 충전속도가 150kW 이상인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중·대형 차량의 주행거리 기준이 400km에서 440km로 상향되며, 10km당 차등폭도 증가합니다.
      • 경·소형 차량의 기준은 250km에서 280km로 상향되고, 차등폭도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 전기승합차(전기버스):
      • 대형 버스는 주행거리 500km 이상, 중형 버스는 400km 이상인 차량에 우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배터리 안전성과 주차 중 이상 감지 기능이 있는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전기화물차:
      • 주행거리 280km 이상이며, 고속충전(150kW 이상)을 지원하는 차량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충전속도 기준이 90kW에서 100kW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실수요자 지원 확대

    • 청년:
      •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시, 차상위 계층 여부와 관계없이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자녀 2명: 100만 원
        • 자녀 3명: 200만 원
        • 자녀 4명 이상: 300만 원
    • 농업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성과 가격 부담 완화

    • 배터리 안전 강화:
      • 차량 정보 수집장치(OBDⅡ) 외에도 충전 상태 정보 제공,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이 있는 차량에는 보조금 5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격 부담 경감:
      • 차량 할인액에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 4,500만 원 미만 차량: 할인액 200만 원까지 20%, 400만 원까지는 40% 추가 지원
      • 보조금 100%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차량 선택 및 계약:
      • 구매를 원하는 전기차를 선택하고, 해당 차량의 판매 대리점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보조금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와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및 심사:
      • 지자체 홈페이지나 국민 전기차 보조금 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필요한 증빙서류는 환경부 누리집(me.go.kr)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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