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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사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환급 받고 기쁜 이미지

     

    1)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1.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3. "정기 신고 작성" 클릭 후 소득 내역 입력
    4. 본인의 퇴직 전 근로소득 내역 확인
    5. 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계산 및 제출
    6.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신고 완료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신분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공제 증빙서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비용은 발생하지만, 절세 전략을 활용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주의할 점

    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퇴사한 회사에 연락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직접 받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공제 항목 확인하기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엄수 (5월 31일까지!)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꼭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5월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직한 회사에서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했다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퇴사 후 소득이 없는데, 그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없었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기존에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3. 5월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퇴사 후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신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5월 31일)을 꼭 기억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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