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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혜택, 필요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만족하여야 월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사업자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인 혹은 본인이 기본공제대상 명의 임차주택이어야합니다.(전입신고 필요)
85㎡이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혜택
월세액 최대한도는 연 1,000만원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초과시 월세액의 15% 공제
기납부세액에서 최대 170만원 or 1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제공제 필요서류
25년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 24년 1월에서 12월까지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 등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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