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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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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가치 감소를 회계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학적으로는 자산의 가치 감소를 의미하나,

회계학의 관점에서 감가상각이란 취득한 자산의 원가(취득원가)를 자산의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allocation)을 의미한다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다

  * 예외 : 토지는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건설중인 자산은 후에 건설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무형자산 중 광업권, 어업권

 

정률법과 정액법으로 나뉜다

정액법

각 기간마다 일정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간단하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유형 자산이고,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세법상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률법

자산의 기초 장부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감가상각 첫 해에 가장 많은 상각비가 계산되지만,

점차 상각비가 감소하여 감가상각 마지막 해에는 가장 적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되는 특징이 있다.

 

생산량비례법

자산의 이용정도를 고려하여 예상조업도나 예상생산량에 근거한 비율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생산량비례법은 일반적인 유형자산보다 자연자원(광산, 유전 등)의 감모상각 방법에 적절하다.

 

연수합계법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의 합계로 나눈 후 남은 내용연수로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급수법이라고도 한다. 기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결산시 가치 감소액을 계산한 후 비용처리 '감가상각비'라 한다.

* 직접법 : 감가상각비 계상과 함께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린다.

직접법 분개
직접법 계정상태

* 간접법 : 해당 자산 계정의 대변에 직접 올리지 않고 대변에 계정별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특수계정을 설정한다. 취득원가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된다.

간접법 분개
간접법 계정상태

 

 

 

 

결산을 3년째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것이 많아 공부하며 정리해 올려봅니다.